논문 투고 규정
제정: 2001년 7월 1일
1차 개정: 2003년 1월 1일
2차 개정: 2003년 3월 20일
3차 개정 : 2003년 4월 25일
4차 개정 : 2005년 1월 1일
5차 개정 : 2007년 12월 18일
6차 개정 : 2008년 12월 31일
7차 개정 : 2015년 10월 23일
8차 개정 : 2017년 11월 10일
9차 개정 : 2019년 12월 13일
10차 개정 : 2021년 10월 27일
11차 개정 : 2021년 12월 30일
12차 개정 : 2026년 5월 22일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콘텐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논문지편집위원회운영규정 제2조(기능) 2항에 의거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자격)
- 논문 저자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의 저자는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로서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투고 논문에 연구 윤리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 및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와 저자 역할을 부여한다.
제 3조(원고)
투고 논문은 콘텐츠 관련 기술 및 학문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기능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콘텐츠 학문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투고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거나 중복 투고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조(분야)
투고 논문은 본 규정에서 정한 분야에 해당되어야 하며 저자는 논문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투고 분야를 명시한다. 투고 분야가 부적합할 경우 논문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콘텐츠 공학 : 과학 및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가공하고 처리하거나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기반 기술 분야
■ 콘텐츠 디자인 : 사용자 경험과 가치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표현하기 위한 분야
■ 콘텐츠 응용 : 응용 분야에 적합하도록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콘텐츠 공학 및 디자인 기술을 융합한 분야
제 5조(접수)
-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 사무국에서 투고서류의 제출 상태 및 심사료 납부를 확인하고 접수한 날로 한다.
- 논문투고양식을 기반으로 본 규정 제 6조에 명기한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접수된 논문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접수번호는 논문심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이력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 투고 논문은 일반논문, 긴급논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 논문 투고시 온라인 투고시스템에서 논문의 자체적인 표절 검증을 수행하고 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 심사용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하고 논문투고시스템에 서류 일체를 확인함으로써 완료된다.
-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등 저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모든 저자의 동의를 받아 저자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자 변경(저자 추가, 삭제, 순서, 역할 등)은 심사 중에만 가능하며 최종논문 제출 이후에는 저자 변경이 불가능하다.
제 6조(논문작성요령)
- 원고는 논문투고양식을 준수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영문은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고유명사나 약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논문에는 저자정보(성명, 소속기관 등)를 기재하지 않고, 제목(국문 및 영문)부터 시작하여 요약(국문 및 영문), 중심어(국문 및 영문),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 제목은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 제목은 국문 제목과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 요약은 논문의 목적, 특징 및 결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국문 기준 500자 내외로 작성하고 영문은 국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표나 참고문헌 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한다.
- 중심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5개 내외를 기입한다.
- 원고 중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마자 I., II., …로,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1., 2., …로, 항에 해당하는 번호는 1.1, 1.2, …로 표기한다.
- 그림은 크기 조정으로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300 DPI 이상의 해상도로 갖는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며 본문 중앙에 위치시킨다. 또한,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 가운데에 표기한다.
- 표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 내에 위치를 정하고 표의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인용문 우측의 [ ] 안에 참고문헌 번호를 기재하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하고, 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자, 도서명, 발행기관, 발행년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인터넷 정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의 위치(URL)를 명시한다.
-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나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 기존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 또는 재구성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 생명윤리위원회(IRB), 생물안전위원회(IBC),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사가 필요한 연구는 사전 승인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번호를 본문 내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심의 면제 대상일 경우 심의 면제 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본문에 면제 승인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 논문 작성 및 연구 진행을 위해 생성형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한 경우 생성형 AI을 사용한 사실과 방법을 본문, 감사의 글, 부록 등에 명시해야 하며 AI를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명시하거나 언급될 수 없다.
- 암맹 심사(blind review)를 위해 심사용 논문에는 저자 정보 및 연구비지원기관을 명기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 논문인 경우 : 저자명,"제목,"잡지명, 권, 호, 페이지, 출판년도
[예]
- 장한진, 노기영, "건강의식과 유희성이 체감형 피트니스 게임수용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1-11, 2017.
- H. Lee and J. Ahn, "The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Portal News and News Site Application Usages on Smartphones: Focusing on Political Discussion Networks, News Media Use and News Genre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3, No.1, pp.1-8, 2017.
- 우지영, "제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며,"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4-20, 2017.
학술대회 발표 논문인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출판년도.
[예]
- 서해민, 김병철, "3D 프린팅 및 UV 맵을 이용한 입체 재질의 표현,"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제15권, 제1호, pp.3-4, 2017.
- T. Huh, S. Ahn, S. Hwang, and H. Jung, "Data Quality Control Process of KNLTER," Pro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Content, pp.3-4, 2016.
단행본인 경우 : 저자명,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예]
- 홍길동,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법, 콘텐츠출판사, 2003.
- M. Kim, Multimedia Contents Authoring Methods, Contents Pub., 2003.
학위논문인 경우 : 저자명, 제목, 학교, 학위, 출판년도.
[예]
- 홍길동, 콘텐츠 기술의 동향 및 이용자 수요 예측,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인터넷 정보의 인용인 경우 : 사이트주소, 접근날짜
[예]
- http://www.koreacontents.or.kr/~paper.html, 2017.03.28.
제 7조(심사료)
논문심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 100,000원, 긴급논문의 경우 240,000원을 논문 접수시에 납부한다.
제 8조(채택)
- 논문지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최종논문과 지적소유권위임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채택된 논문의 최종본 제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최종논문 첫페이지에 성명, 소속기관, 영문명, 이메일, 교신저자를 기재한다.
- 저자 약력 부분에 저자 사진과 저자의 현재 소속 기관 및 직위를 반드시 기재한다.
-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기관을 사사 또는 감사의 글에 표기할 수 있으나 익명의 심사자나 편집자를 사사 또는 감사의 글에 표기해서는 안된다.
제 9조(논문게재)
-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가 완료된 일반논문에 한하여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시 긴급게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게재료는 본 규정 제10조 2항에 따른다.
- 게재 논문의 접근성 향상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 DOI를 부여한다.
- 논문에 포함된 그림에 대한 가독성이 낮은 경우 고해상도의 그림을 재요청할 수 있으며 표에 대한 편집이 불가능하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게재료)
- 일반논문의 게재료는 기본 8쪽까지 200,000원, 9쪽부터는 1쪽당 30,000원씩 추가한다.
- 긴급논문의 게재료는 본 조 제1항의 게재료에 300,000원을 추가한다.
- 연구비 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의 게재료는 본 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게재료에 150,000원을 추가한다.
제 11조(저작권)
- 게재된 논문은 지적소유권위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적소유권을 학회에 위임한다.
-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지적소유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한다.
- 게재 논문은 전산화되어 온라인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및 활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조(이해 상충)
-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 결과나 해석이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이해 상충에 대한 미신고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논문 심사가 거절되거나 게재 논문은 철회될 수 있다.
제 13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논문지 이미지 품질 관리
-
일반사진
홈페이지에서 캡처 받거나 다운받는 경우 이미지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논문의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홈페이지 등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원본을 300 dpi 이상으로 스캔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캡처 이미지
캡처를 받을 때 크게 캡처 받은 것을 논문사이즈에 맞추어 임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해상도에 손상이 많습니다.
캡처 받을 때 논문에 삽입할 크기인 가로 6cm(논문의 가로 길이임, 세로는 가로 비율에 맞춤)에 맞추어
캡처 받아야 글씨와 이미지를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컬러 이미지
컬러 이미지는 인쇄 시 흑백으로 표현되면서 원래 흑백 이미지보다 선명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흑백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흑백 이미지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캔 받은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을 받을 경우에 해상도를 300 dpi 이상으로 받아주십시오.
스캔 받는 그림인 경우 디지털 인쇄 시 그림자 때문에 원본이 조금 더 희미해지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