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7년 6월 1일 1차 개정 : 2010년 2월 26일 2차 개정 : 2026년 5월 22일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콘텐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학술 활동과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출판에 있어 각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대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연구자의 정직성)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이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부정 행위(표절, 중복게재,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본 규정 제 4조의 연구 부정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4 조(연구 부정 행위)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본인 또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또는 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연구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 참고인, 조사위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는 연구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제 5 조(연구 부정 행위의 예방)
- ‘학회’는 연구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연구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 올바른 인용 방법 교육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윤리 부정 행위 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 개념,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학회’의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지하여 연구 부정을 예방하고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데 노력한다.
- 논문 투고자는 논문 원고에 대한 표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학회는 매년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 교육 수강을 권고해야 한다.
-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학회의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며 학회는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 부정 행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동일한 논문을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승인이 거절된 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 6 조(인용 및 출처표시)
-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 7 조(연구의 개방성)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과 윤리적 기준을 숙지하여야 한다.
-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 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및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저자)
-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자로 연구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기여도가 없는 자에게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저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및 수정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 저자의 순서와 역할은 논문 작성 및 연구 기여도에 따라 정하며 원고를 제출시 저자의 역할을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구분한다.
- 제1저자는 연구를 수행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로 연구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자
- 공동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교신저자는 논문투고의 전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심사 및 출판 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
제 10 조(이해 상충)
- 이해 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재정적 이해 상충은 연구자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단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편집자가 기업 및 사회단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 논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인적 이해 상충은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투고자가 학회장, 편집장 및 주요 간부와 특정한 이해 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자가 투고 원고를 심사하는 중 심사자 본인과 인적 이해 상충 관계에 해당함을 인지할 경우 등을 말한다.
- 학문적 이해 상충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학문적 신념 등이 연구의 수행, 보고, 평가 등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임상적 이해 상충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연구 대상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연구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하며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이해 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이해 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 시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편집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기여자)
-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 또는 감사의 글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 저자는 기여자에게 논문의 기여자로서 사사 또는 감사의 글에 표기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 12 조(편집인 및 심사자)
- 편집인은 출판 전 과정과 게재된 출판물의 내용을 책임지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출판의 원고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편집인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 편집인은 출판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편집인은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거나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 편집인은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야 한다.
- 편집인은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편집인은 원고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자로 선정해야 한다.
- 편집인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심사자와 저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 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 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편집인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
-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연구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심사자는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 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 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생명 윤리)
-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등을 준수해야 한다.
- 인간 대상 연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 및 복지, 이익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 없이 연구대상자를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
-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 대상자는 다른 연구 대상자들과 동일한 연구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더 높은 위험에 처하거나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동의 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동물 대상 연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 및 수행 시 인간 또는 동물 보건과의 관련성, 지식의 진보 또는 사회의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 동물실험과 관련된 일반 원칙을 준수하고 실험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해야 한다.
- 동물 실험에서 실험 동물 대체 모델의 사용(Replacement), 적은 수의 동물 사용(Reduction), 고통 최소화(Refinement)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의사 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해 가능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한 연구는 생물안전위원회(IBC)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동물윤리위원회(IACUC)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자가 IRB, IBC, IACUC 승인 대상 연구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논문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반려할 수 있다. 또한, IRB, IBC, IACUC 승인 대상 연구가 관련 위원회의 승인 없이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되었다면 이를 철회하고 철회 사실을 저자와 관련 기관에 알린다.
제 14 조 (AI 윤리)
-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서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 3대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논문 작성, 이미지 또는 그래픽 요소 제작,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서론 또는 연구 방법에 AI 도구를 사용한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생성형 AI를 활용한 내용을 일일이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의 글이나 부록 등에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AI 도구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 유무를 주장하거나 저작권과 라이센스 계약을 관리할 수도 없다.
제 15 조(연구윤리위원회)
- ‘학회’의 연구윤리 강화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논문지편집이사, 영문논문지편집이사, 학회지편집이사, 디자인전시기획이사, 연구이사, 산학협력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을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 윤리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연구 윤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연구 진실성 강화를 위한 연구 윤리 준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
-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부의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제 17 조(연구 윤리 검증)
- 위원회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행위의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 부당 행위 제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제보 내용이 그 자체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 실시할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본 조사를 실시한다.
-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 조사 결과 승인 후 6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조사위원회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30일 내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30일 내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재심의가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조사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처리)
-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 부정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최종 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조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제명
-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조사 결과 연구 부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게재 논문의 연구 부정 행위로 인해 논문 철회가 결정된 경우,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 지침」 제17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학회는 연구 부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 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 19 조 (우려표명)
학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연구 부정 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 20 조 (자진 철회)
-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 논문에 사용된 중요 데이터에 대한 오류 또는 보안상의 이유가 발생할 경우 교신저자는 자진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의 동의를 받아 논문 철회 동의서 및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철회가 요청된 논문을 심의하여 논문 철회 여부를 판정한다.
- 논문 자진 철회가 결정되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 지침」 제17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의 철회 절차 중 「2. 논문 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를 제외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 21 조 (저작재산권)
- 저자는 학회에게 논문의 저작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학회는 동 저작 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저자의 기관에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 22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 준용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의 연구윤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학술분야 표절 및 중복게재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지침 적용
- 이 지침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한 제반 연구윤리 문제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 이 지침은 대학, 학술단체,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타 연구소 등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등이 관련 분야에서 적용할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침에 대한 적용 및 최종 판정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5.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논문은 제외
6.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인용 및 출처 표시 등
-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8.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및 의혹이 제기된 경우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7개월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표절 및 중복게재 사안 관련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를 연구자의 인사 및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9.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과목 개설, 예방교육, 올바른 인용방법 교육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및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소속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다.
- 정부는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과 건전한 학술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0. 적용 시점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 할용을 위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때에는 구성원의 합의 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